52대 차량 적발...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 63건으로 가장 많아

지난 8월 1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카캐리어(차량운반트레일러)의 상하차용 슬라이딩 답판 제원을 측정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카캐리어(차량운반트레일러)의 상하차용 슬라이딩 답판 제원을 측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7일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카캐리어 불법 개조 및 적재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1년 발생한 ‘전남 여수 카캐리어 사망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캐리어 불법 개조 및 적재 불량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됐다.

공단은 고속도로순찰대를 포함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자동차안전단속원 26명을 투입해 ▲서평택 ▲송악 ▲동광산 ▲경주 휴게소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52대의 차량에서 63건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차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번호판 관련 위반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재 불량 위반사례가 27건 적발되며 뒤를 이었다. 나머지 6건은 물품적재장치와 관련된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공단은 물품적재장치의 임의 변경이 과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제동거리 증가 및 전복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단속 현장에서는 카캐리어 불법 개조의 위험성과 단속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대표가 차량의 단속 과정을 안전지역 내에서 참관했다.

단속에 참여한 국민대표는 “안전한 도로를 위해 폭염 속에서도 단속을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분들게 감사드리고, 오늘 단속된 화물차들의 불법 형태들이 많이 알려져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어 위험으로부터 걱정 없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절되지 않는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여 국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지속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층 적재공간을 임의로 연장한 사례.
1층 적재공간을 임의로 연장한 사례.
2층 상하차용 슬라이딩 답판에 차량을 적재한 모습.
2층 상하차용 슬라이딩 답판에 차량을 적재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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