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분류체계에 ‘초소형 특장차’ 부문 신설
초소형 특장차의 소상공인 및 공공기관 수요 증가
친환경차 전환 필요 의식, 동력원별 세부기준 마련

최근 정부는 자동차 분류체계에 '초소형 특수목적자동차(특장차)' 부문을 신설,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우에스엠씨의 초소형 전기소방차의 모습)
최근 정부는 자동차 분류체계에 '초소형 특수목적자동차(특장차)' 부문을 신설,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우에스엠씨의 초소형 전기소방차의 모습)

그간 승용·화물만 한정됐었던 초소형전기차 범주가 ‘초소형 특수목적자동차(특장차)’까지 확대된다.

최근 정부는 초소형 특장차의 소상공인 및 공공기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을 대비한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마련, 자동차 분류체계에 ‘초소형 특장차’ 부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장된 자동차 분류체계를 통해, 무공해 동력원(전기, 수소전기 등) 별 세부기준을 추가하고 현행 제도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규모별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경형의 경우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나누고, 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 기준을 80kW 미만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승합차의 경우 ▲소형 승합차는 3.6m 초과 6m 이하 ▲중형 승합은 23인 이하 및 전장 6m 초과 9m 이하 ▲대형 승합은 23인 초과 및 전장 9m 초과로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혼란이 야기됐던 용어와 범주도 정비됐다.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은 제외되고, ‘휠체어 고정장치’가 추가됐다. 또 ‘특수용도형’이 ‘특수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부는 오는 9월 1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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