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손해율로 인해 일반 보험사들
영업용 화물차 보험 가입 대부분 꺼려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상호 분담하는
화물공제보험 가입으로 사고 대비해야
최대적량 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은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적

일반 승용차 보험과 달리 정보가 한정적인 화물차보험, 이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화물차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화물차 보험. 하지만 화물차 대상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 보험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다이렉트 상품 게재 홈페이지에서조차 그 정보가 한정적인 게 사실이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 파악해봤다.

일반 보험사 vs 화물공제조합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부터 살펴보면, 화물차 보험 역시 일반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보험)등 종합보험이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된 영업용 화물차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찾아야 하는 창구는 크게 두 곳이다. 바로 일반보험회사의 손해보험과 화물공제조합의 화물공제보험이다.

먼저 일반 보험회사는 대표적으로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 있으며,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체 수만큼이나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보험사 상품 중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선택하려면, 스스로 보상범위를 잘 살펴 비교 견적을 통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 보험회사들은 영업용 화물차가 운행 시간이 길고 차량 가격도 억 대를 호가하는 고가 차량으로 사고 시 보험사 손해율이 높게 잡혀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한 보험업체 설계사는 “사고율이 높은 1톤 이상의 화물차는 보험 설계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화물공제조합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차량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상호 분담하여 처리하는 개념이다.

일반 보험사들과 다르게 화물차 운전자 대상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입이 비교적 어렵지 않다. 또한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서 최대 30%가량 저렴한 금액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화물공제조합은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24시간 사고접수, 지급보증, 긴급출동업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긴급출동서비스는 특약가입 차량에 한한다.

자차보험의 새로운 모델 상품 개발 필요
이렇듯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넓지만 생계형으로 화물차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필수 가입사항인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포함된 기본적인 보험만 가입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나 침수로 화물차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자차보험을 가입하려면 수백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으로 운전자 스스로 가입도 꺼리거니와, 일반 보험사는 물론 화물공제조합까지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

이와 관련 D보험회사 관계자는 “자차보험 가입은 운전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십 수년간 보험 설계일을 하면서 자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2~3명 밖에 없었다”라며, “화물차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물차 자차보험도 승용차와 같이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자차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기타 보험도 챙겨야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 가입도 추천한다. 특히 화물차 운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화물차 운전자라면 기존 승용차에 가입된 운전자 보험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보단 관련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많고 보장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상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의 경우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긴 채 운행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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