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르노코리아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마스터(13인승)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마스터 6,363대는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 제조 불량으로 광도와 색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1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코리아자동차(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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