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덤프·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대상
국토연구원 보고서 결과 검토 후 8월 중 개최
내년 1월 1일부터 고시될 수급조절 연장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이 오는 8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덤프 및 믹서트럭 등 영업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증차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이 오는 8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덤프 및 믹서트럭 등 영업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증차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14년간 규제된 영업용 덤프 및 믹서트럭 수급조절(대·폐차)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기한이 종료되고 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덤프 및 믹서트럭 등 영업용 건설용 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증차 여부를 이번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건설용 트럭의 과잉 공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및 기한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톤 및 25.5톤 이상 덤프트럭과 6㎥(루베) 이상 믹서트럭 등 건설용 트럭은 운행차량의 등록말소(폐차·수출·도난 등)를 전제로 대·폐차되고 있으며, 신규등록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지난 14년간 레미콘 등 건설 관련 공장이 늘어난 만큼 운송차량도 이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들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급조절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관련하여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카르텔을 깬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며 차주들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한 증차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동안 신규등록을 불허해온 것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경기 상황부터 건설 경기, 투자 예정액 등 전반적인 미래 상황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조절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보고서 결과가 넘어오는 8월 중순쯤 일정을 잡아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토부는 2021년 고시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기한을 7월 말일에서 5개월 늘려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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