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품목 및 일반 화물차 운송 전 품목 대상
유가 하락 반영…품목별 원가 4~7% 각각 인하
안전운송원가, 안전운임과 달리 강제성 없어

철강재 품목과 일반 화물자동차가 운송하는 전 품목에 권고 적용되는 2023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가 일부 개정돼 공개됐다. 최근 하락 추세인 유가를 반영해 품목별 4% 내지 6%까지 각각 인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안전운송원가는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국토부가 매년 심의를 거쳐 정한다. 안전운임과 달리 강제성은 없다.

먼저 고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2023년 철강재 품목의 월 단위 차주 원가는 809만 7,206원으로 산정됐다. 기존 849만 6,459원보다 40만원, 비율 상으론 4.7% 감소했다. 차주 원가를 구성하는 고정원가는 278만 2,342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변동원가는 최근 하락 추세인 유가 하락분을 반영, 기존 571만 4,117원에서 14.7% 감소한 531만 4,864원으로 산정됐다.

고정원가는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정기검사비 등 고정 지출 항목에 대한 금액이며, 변동원가는 주연료비, 통행료, 차량정비비 등 일한만큼 달라지는 항목에 대한 금액이다.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품목의 차주 원가는 월 기준 1톤 카고 173만 8,613원, 5톤 카고 427만 2,946원, 12톤 카고 596만 9,038원, 25톤 카고 788만 226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마찬가지로 유가 하락분 반영으로 인하여 모든 차주 원가가 기존보다 6~7% 각각 감소했다.

고정 / 변동원가로 각각 나누었을 땐, 1톤 카고는 79만 1,821원 / 94만 6,792원, 5톤 카고는 131만 2,788원 / 296만 157원, 12톤 카고는 202만 5,533원 / 394만 3,505원, 25톤 카고는 249만 2,076원 / 538만 8,15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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