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시외버스 사업주와 근로자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택시운송업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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