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 온라인 재검사
연간 251억 원 수준의 지출 절약 효과
후부 반사판 부착·LPG 용기 상태 검사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 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 검사의 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11월 26일부터 ‘온라인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 및 재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재검사 기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온라인 재검사는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사항(등록번호판 망실,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 등의 점등 불량 등)에 대해 수리 부위와 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에 등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온라인 재검사를 통해 연간 약 251억 원 수준의 시간적·경제적 지출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 전문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범행정 개선사례로 손꼽히는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검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공단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제도적·기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화물차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차 대 차 추돌사고가 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후부 반사판 또는 후부 반사지의 상태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시정 권고→부적합)했다.

아울러, LPG 용기 부식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공단은 차량의 LPG 용기의 부식이 심할 경우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재검사를 통해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식으로 인해 가스누출이 생긴 LPG용기
부식으로 인해 가스누출이 생긴 LPG용기
후부반사지 미부착 차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차량
후미등 파손차량 
후미등 파손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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