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도한 검사주기 완화하는 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최초·차기검사 주기 2년으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및 승합자동차의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및 승합자동차의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화물차 및 승합자동차의 검사주기가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개정된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경우,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당초 차령이 3년 초과인 차량인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정기검사가 진행됐지만,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차령 4년 이하는 2년 주기로 시행된다. 4년 초과된 경우 1년 주기로 검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 중 전장 5.5m 미만의 비사업용 중형 승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3년 초과 8년 이하일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자동차 검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론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이다. 8년 초과인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받는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차주의 정기검사 주기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자동차 검사 시기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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