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한 달간 실시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불법 판스프링 단속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자동차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불법 화물차를 일제 단속한다.

11일 국토부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차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를 예고했다.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속도제한 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튜닝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총 7만 3,874건으로, 전년 5만 8,754건 대비 약 26% 상승했으며, 이 중 3,985건은 과태료가 부과, 199건은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적재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한 화물차는 1만 4,049건으로 나타나 2021년 1만 1,817건보다 17.89% 증가했다. 3,985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13건은 고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항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 단속을 위해 자동차 안전 단원을 증원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국민들이 불법 자동차 신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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