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강대식 의원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신규등록 및 증차, 대폐차 차령 5년으로 규제 완화
“조기폐차 등 불필요한 자원 낭비 줄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 소속 강대식 의원이 지난달 28일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강대식 의원이 지난달 28일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화물차 차령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 20년간 화물차 제작 기술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이 강화됐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 차량으로 사용된 적 없고 차령이 5년 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본인 소유의 화물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을 새롭게 구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30일 처분 등의 ‘화물차 차령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차령을 5년으로 늘리고 화물운송시장이 겪고 있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대식 의원은 “화물자동차 차령 3년 제한이 화물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규제였던 만큼, 차령 완화를 통해 화물차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차령 5년 확대를 비롯해, 화물차 제작 시 총중량 허용오차 범위를 기존 100kg 일괄 규제에서 차량 중량의 ±3%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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