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가입자, 최장 3개월까지 유예

 

▲ 현대커머셜은 지난 해 10월 관광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부유예 서비스 실시 후 상용차 및 건설장비 고객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현대커머셜은 경제난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는 현대커머셜 할부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 차량운행이 불가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할부 원금을 유예해 주며 그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현대커머셜은 지난해 10월 어려움을 겪는 관광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 이번에 상용차 및 건설장비 고객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 1년이상 거래고객에 한해서다.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는 차량사고로 수리비가 신차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중고차는 50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사고로 인해 2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 원청회사의 부도로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을 못받게 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상용차와 건설장비 운전자들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면 즉시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할부금 유예 서비스는 이런 고객들의 할부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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