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 점검
운전자·승객 대상, 안전운전 캠페인 진행
국토교통부가 봄 행락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버스 주요 운행 현장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첨단안전장치(LDWS, DTG 등) 정상작동 여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여부 △음주운전 △운수종사자격 보유 △차내 운전자격증명 및 운행기록증 게시 여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월평균 225건, 3년간 총 2,700건의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5월에 248건(9.2%), 11월에 304건(11.3%)으로 월평균 대비 각각 10.2%, 35.1% 더 높게 발생했다.
전세버스 주요 사고 발생 요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09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 424건(15.7%), ‘신호위반’ 339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7건(4%)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는 일몰이 시작되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가 522건(19.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운행을 시작하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407건(15.1%),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가 384건(14.2%)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는 단체 수송의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철저한 차량관리 및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 생활화가 필요하며,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 연속 운행 시 15분 의무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