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 점검
운전자·승객 대상, 안전운전 캠페인 진행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관광지를 비롯한 전세버스 주요 운행 현장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관광지를 비롯한 전세버스 주요 운행 현장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봄 행락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버스 주요 운행 현장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첨단안전장치(LDWS, DTG 등) 정상작동 여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여부 △음주운전 △운수종사자격 보유 △차내 운전자격증명 및 운행기록증 게시 여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월평균 225건, 3년간 총 2,700건의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5월에 248건(9.2%), 11월에 304건(11.3%)으로 월평균 대비 각각 10.2%, 35.1% 더 높게 발생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주요 사고 발생 요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09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 424건(15.7%), ‘신호위반’ 339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7건(4%)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는 일몰이 시작되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가 522건(19.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운행을 시작하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407건(15.1%),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가 384건(14.2%)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는 단체 수송의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철저한 차량관리 및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 생활화가 필요하며,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 연속 운행 시 15분 의무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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