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 32.2%
오는 5월까지 사고다발지점 중점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5월까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등 사고다발지점에서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및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코로나19완화로 화물 물동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차량을 비롯해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및 법규 위반 차량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 치사율 중 과속으로 인한 치사율은 32.2%로 전체차량 및 화물차 사고 치사율보다 각각 약 20배, 12배 가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제한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도 시행된다. 공단은 우회전 시 사각지대 보행자 주의, 지역·시기별 운전자 주의사항 등 안전운전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화물협회 및 운수사와 협력해 안전운행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차 사고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시설 점검도 이뤄진다. 공단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커브·안개 다발 구간 등 주요 화물차 사고 위험구간을 점검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 운행환경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화물차, 운전자, 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불법개조한 위험 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개인의 사소한 편의”라며 안전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