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입제 피해 신고 790건 접수
‘번호판 사용료 수취’가 53.7% 가장 많아
행정처분 212건, 세무조사 97건 검토예정

국토교통부가 지입제 개혁을 위해 실시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 동안 790건의 피해사례가 신고접수 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입제 개혁을 위해 실시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 동안 790건의 피해사례가 신고접수 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 동안 번호판 사용료 수취 등 79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해 사례 가운데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해 수취한 경우가 53.7%(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14.3%(113건),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일명 ‘도장값’을 수취한 경우가 4.2%(33건)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 이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가 명의 이전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했다. 또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차를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한 경우 등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화물차량을 불법으로 허가·등록한 ‘불법증차’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국토부는 불법증차 차량 76대를 확인해 관련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시행된 화물차 수급관리로 영업용 번호판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지난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이번 현장조사에서 53개사의 한 업체당 평균 직원수는 4.3명,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66%(35개사)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하고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에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해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에 대한 탈세 의심사례 97건 세무조사 검토 요청과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금에 대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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