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노력을 통해 외부의 부정적 인식 개선”
법적 제도 개선으로 불법행위 행정처분 강화

 전국화물연합회가 지난 29일  ‘불법행위자 OUT!! 화물 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전국화물연합회)
 전국화물연합회가 지난 29일  ‘불법행위자 OUT!! 화물 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전국화물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가 지난 29일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불법행위자 OUT!! 화물 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물연합회에 따르면, 본 결의대회엔 연합회 산하 18개 시·도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화물 운송사업자 약 400명이 참가했다.

최광식 화물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 내 불법행위자 퇴출과 운송사업자의 역할 강화, 그리고 위·수탁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불법행위자 퇴출을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청과 연계하여 불법 브로커를 퇴출하고,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운송 공정거래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도협회를 통해 회원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소위 브로커로 불리는 불법행위자와 일부의 운송사업자들로 인해 화물차주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는 우리 화물운송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우리 화물운송업을 망치는 내부의 불법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국민들과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운송사의 본연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회 회원 운송사에 물량정보를 제공하고, 운송사 소속 차주에게 상하차 물량배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과 연계하여 화주에 대한 책임운송을 실시하고, 차주에 대한 운임 현실화 및 부당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 화물운송사들의 물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합회와 시·도 화물협회가 운영하는 ‘물량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위·수탁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퇴사 통합관리 시스템 및 민원신고센터를 도입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서 강화를 위해 화물운송업 공인 중개 제도 도입과 화물차주 입 퇴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이외에도 화물차 차고지 제도개선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화물운송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화물 운송시장 내 일부 브로커 및 운송업체들의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차주 피해를 예방하고자 ‘차주민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본 결의대회엔 연합회 산하 18개 시·도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화물 운송사업자 약 4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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