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개발한 트럭용 자율주행 시스템
수도권~영남권 간선도로에 트럭 14대 투입
“규제로 어려움 겪다 실증 특례로 사업재개”

국내 트럭 자율주행 사업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2월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 운송 서비스”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실증 특례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 법령 따르면 자율주행인 경우 유상 운송을 복수의 시·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까진 1개 지자체 내에 연구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있다.

이번 특례는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함과 동시에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부여되었다.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과 영남권의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투입한다. 1년 차에는 6대, 2년 차에는 8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마스오트사(社)는 7대의 카메라와 소형컴퓨터 그리고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파일럿’프로그램을 트럭에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AI 기반의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만약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실적,Track Record)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줄어들어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가 향상되고,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가 15% 향상되어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수 마스오토사(社) 대표는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 차종과 물량을 확대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스오토사(社)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마스파일럿'
마스오토사(社)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마스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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