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번호판 절단 등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접수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가 44%
국세청.경찰청 등 조사·수사 의뢰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중간집계 결과, 총 25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중간집계 결과, 총 25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정부가 화물차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 중인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중간 집계 결과, 하루 평균 2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3월 3일까지 중간 집계한 결과 총 25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접수된 사례 중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가 111건(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차를 대폐차 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16건(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가 11건(4%)으로 집계됐다.

이 밖의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접수됐으며,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신고됐다.

절단된 번호판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도 나선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현장조사반을 구성,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사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대폐차 도장값과 차량 명의 이전 대가 등 부당한 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고 운송사업자 의무로 규정해 차량 감차 처분된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운송사업자의 위법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에 따라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수취하는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을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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