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協·자동차안전硏 공동 주관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단계 제작사 안전기준 적용방법 개선 등
2023년도 중점 개선사항 등 집중 논의

지난 2월 2일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차량 안전테스트 모습.
지난 2월 2일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차량 안전테스트 모습.

올해 특장차 제작에 있어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각종 특장차 인증제도의 규정이 특장차 시장의 현실과 업계의 실정에 맞춰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특장차 제작자 모임인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기관)은 지난 2월 3일 최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위드온 수서센터에서 ‘더욱 안전하고, 더 나은 품질(More Safety, More Quality)’이란 주제로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열 회장 등 협회 임직원과 30여 회원사 대표 및 실무자, 그리고 정윤재 인증처장 등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인증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특장차 안전기준 및 인증제도 개선사항의 성과와 2023년도 추진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2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위드온 수서센터에서 ‘더욱 안전하고, 더 나은 품질(More Safety, More Quality)’이란 주제로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차량 안전테스트 모습과 간담회 모습.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2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위드온 수서센터에서 ‘더욱 안전하고, 더 나은 품질(More Safety, More Quality)’이란 주제로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차량 안전테스트 모습과 간담회 모습.

정윤재 인증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특장업계의 현실과 요구 사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특장 제작사 계속안전검사 자체검사 제도 개선(시행규칙 개정) ▲암롤트럭 측정방법 개선 및 튜닝 적용(안전기준, 튜닝 지침 개정) ▲물품적재장치(비중, 총중량 표시방법 등) 기준 개정(안전기준 개정)  ▲기술검토 기간 단축, 제작 가이드 제작 프로세스 개선 등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이어 ▲단계 제작사 안전기준 적용방법 개선 ▲안전검사 직접 시행 제작사(39개 사) 현장지도 확대 시행 ▲특장 제작사 미래차 기술 전환을 위한 교육 확대 ▲특장 제작사 정부 R&D 수주 기술 지원 ▲민·관 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 등 2023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처장은 지난해 특장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를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제도를 완화하고 안전검사 종류를 최초 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로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장업계의 제도 활용성을 높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도 완화,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였다고 덧붙였다. 

시설 요건의 경우 제도 개선 전 특장업체가 생산한 자동차(특장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 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 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소규모제작자인 특장업계는 최하 6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가량 시설비용을 들여야만 했다.

올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도, 정 처장은 자동차 안전장치인 ESC, AEBS 등 설치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충돌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0년간 특장업계의 시험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도 단 한차례도 고쳐지지 않은 화물차 경사각도 기준을 종전 35도에서 30도로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동차제작자협회 회원사들은 소규모제작자 관련한 인증제도 개선의견으로 ▲자기인증 절차 간소화(동일성 범위 및 제원변경 확대) ▲휠체어승객 운전차량의 좌석규격 등 설치기준 완화 ▲구급차 등화기준 완화  ▲기술검토 기준 완화(동일성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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