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접촉사고, 100% 일방과실은 없어
휴차료는 실제 소득이나 통계 소득으로 신청

법무법인 정론의 김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정론의 김수혁 변호사.

지난 호에는 동료의 부탁으로 적재물 상·하차를 돕다가 다쳤을 때 과연 온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번 호에는 상대 화물차로 인해 내 화물차에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휴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로 찾는 커뮤니티에서 변호사 상담 코너를 만들어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론의 김수혁 변호사는 화물운송시장이 날로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사건, 사고 관련 법률 상담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주행 중 접촉사고의 경우 일방의 과실로 100% 평가되긴 힘들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과 손해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지하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물건을 싣고 나르는 화물차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도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기도 하며, 때에 따라 간단한 차량 정비를 목적으로 바닥에 온갖 장비를 펼쳐놓고 작업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실외 주차장과 달리 지하주차장의 경우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사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며, “특히, 어둡고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바닥에 있는 물건을 보지 못한 채 접촉·파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100% 일방과실로 평가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하주차장에서도 전후좌우를 유의하며 운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증거물을 잘 수집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차료는 어떻게 받아야 유리할까?
상대 화물차주로 인해 내 차가 파손돼 당분간 차량 수리 등의 이유로 일을 쉬게 될 상황이 발생했다. 상대측 보험사에 휴차료 지급 신청 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휴차료는 실제 소득을 반영해 산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통계 소득을 가지고도 산정할 수도 있다”며,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적은 경우 통계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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