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돼 있는 급속충전기를 독점 사용하는 일부 전기화물차에 대해 차량당 충전기 이용시간과 충전용량을 각각 50분, 80%로 제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화물차 보급대수의 증가와 운전자 사이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계에 다다른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보급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23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상용차 등록 데이터를 가공, 본지에 독점 제공하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신차 신규등록 기준)된 1톤급 이상 전기화물차는 총 3만 6,855대로 나타났다. 전년도 2만 7,207대 대비 35.5% 늘어난 수치다.

주로 소형급으로 이루어진 전기화물차의 보급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는 화물차의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기화물차를 포함한 일부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를 장기간 이용하여 발생하는 급속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지원 충전기부터 차량별 충전율은 최대 80%, 이용시간은 최대 50분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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