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3년 연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5부터 3월 31일까지 35일간 대형 화물차량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도경 암행순찰팀과 교통싸이카 순찰팀, 각 경찰서 교통외근팀이 대형공사 현장 주변과 시내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끼어들기, 보행자 보호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 한다.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를 보면 2020년 64명(23.4%), 2021년 59명(23.4%), 2022년 61명(23.9%), 2023년 현재 32명 중 8명(25%)을 차지하고 오후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베스트 원팀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용 차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내 화물차,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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