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250대 대상 최대 1,800만 원씩
전기버스 20대 대상 최대 1억 3,900만 원씩

김해시가 올해 '202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펼친다.

보급사업에는 전기화물차 250대, 전기버스 20대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 전기버스는 최대 1억 3,9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은 김해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해야 한다. 개인, 개인사업자, 전기차 1대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지자체에서, 전기차 2대 이상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하면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1대 신청 가능하다.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지원 신청서 제출 때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확인서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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