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물차 전년 대비 46.6% 증가

작년 자동차안전단속에서 안전기준 위조·불법 개조한 화물차 10,568대가 적발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활동을 실시, 불법개조를 비롯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를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화물차는 전년보다 46.6%(3,360대) 증가한 10,568대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 중 후부 반사판 불량(3,908건)과 후부 안전판 불량(937건)이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물품적재장치(적재함)의 임의 변경이 1,550건이 확인됐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화물차 등 도로상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하고 시정토록 유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앞으로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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