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형 LPG 트럭’ 출시 맞춰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내년 1월로 유예
신형 LPG 트럭은 동급 디젤 성능 상회

올 연말 기존 디젤트럭 성능에 버금가는 신형 LPG(액화천연가스) 소형트럭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4월부터 디젤 택배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내년 1월로 유예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신형 LPG 소형트럭의 출시시기에 맞춰 택배차의 친환경 전환을 내년 1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 LPG 등 대체 친환경 트럭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택배업계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 현대차 포터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ev 등 국산 소형 전기 트럭의 출고가 1년가량 적체된 상황인데다가, 국내 유일의 LPG 1톤 트럭인 봉고3 LPI 모델 생산이 최근 중단됐다. 저조한 판매량과 줄어든 구매보조금, 동급 디젤트럭 대비 엔진 출력 등이 부족한 탓이다.

현재로선 택배차 친환경 전환 일러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업계와 7차례 간담회를 통해 신형 LPG 소형트럭 출시에 맞춰 택배차 친환경차 전환 시행시기 연장을 공유한 가운데 해당 법률안이 2월 내로 국회 논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로 택배차 친환경차 전환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 연간 1만 1,000대에 달하는 신규 택배차 수요를 충족하는 대체차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신형 LPG 소형트럭 생산물량이 월 1만 대씩 연간 12만 대로 충분하며, 전기트럭도 연간 5만 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택배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형 LPG 소형트럭의 홍보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 LPG 트럭 우선배정 협조요청 등을 통해 제도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형 LPG 모델, 디젤 넘보는 성능 갖추나
올 12월 출시 예정인 신형 LPG 소형트럭은 기존 2.5ℓ 디젤 소형트럭과 비교해 출력과 토크는 동등 이상이며, 전기트럭보다 주행거리가 200km 이상 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상용차업계 관계자는 “신형 트럭에 탑재되는 엔진은 LPG 직접분사방식(LPDi)으로 자연흡기 방식이 아닌 과급기인 터보차저를 부착해, LPG 엔진의 최대 약점이었던 최대토크 구간을 기존 디젤트럭 수준으로 크게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형 소형트럭은 디젤엔진을 제외하고, LPG와 전기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엔진 룸의 반 정도가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는 세미보닛 형태로 변경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택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LPG 충전소와 전기충전소가 주유소만큼 보급되어 있지 않은 데다 세미보닛타입으로 출시될 경우 기존 캡오버타입(운전석이 엔진 위에 위치) 모델 대비 회전반경도 길어져서 좁은 골목을 다니는 데 불편한 점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소형 트럭의 연간 판매량 15만 대 중 디젤트럭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디젤엔진이 단산되면, 택배업계는 물론 1톤 소형트럭을 모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겪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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