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일부터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도입 어려운 일부 노선 한해 일반 버스 도입 허용
시외버스는 휠체어 리프트 탑승차량으로 대체
좌석버스는 신모델 개발해 2027년부터 의무 적용
이달부터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공포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19일부터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시내 및 농어촌버스, 마을버스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2021년 30.6%던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도로 구조 및 시설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일반버스로 도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량 등 도로 시설이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예외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국토부는 도로 문제점을 취합, 개선하여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 및 좌석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외버스의 경우 차량 하부에 물품을 싣는 용도 특성상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 모델'로 도입될 예정이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좌석버스는 좌석안전띠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탑재한 저상버스 모델을 새로 개발해 2027년 1월부터 보급될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지난해 대비 92% 증가한 1,895억 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