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개정·시행 전후 관련 유권해석

자동차안전기준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제작 등이 완료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단계제작자동차(주로 특장차)’를 제작하는 경우 개정·시행된 안전기준을 받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시행 전 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단계제작자동차를 제작 시,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돌, 자동차안전제어장치(ESC 설치 의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 의무) 등 안전기준 적용대상 차종(화물차, 피견인차, 승합 등)은 항목별로 개정·시행 전의 자기인증 조건에 따라 차량을 제작할 수 있다.

한편 미완성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즉,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 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다.

단계제작자동차는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로, 미완성자동차의 차량허용총중량과 축별설계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단계제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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