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검사비율 높은 업체 등 201곳 점검
위반사항으로 '검사항목 일부 생략' 가장 많아
적발 시 업무정지 최대 60일 등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민간검사소 201곳 중 17곳이 부정검사로 적발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실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결과 8.5%가 부정검사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최대 30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지자체 등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의 8.5%(1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실시했다. 이 중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201곳을 선정하고 지난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점검에 나섰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이 2건(10%)을 차지했다.

점검이 실시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18%, 전남 1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률이 0%인 인천, 광주, 울산, 경남 등 7개 지자체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2021년 말 정기검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정기검사원 교육과 종합검사원 교육강화로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자동차 검사역량평가도 실시해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정부와 지자체의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강화로 부정검사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한 검사소 468곳 중 84곳(17.9%)이 적발됐으며, 2020년에는 358곳 중 55곳(15.5%). 2021년에는 367곳 중 62곳(16.9%), 2022년에는 384곳 중 43곳(11.2%)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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