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검사 한해 온라인 증빙
내년 법령 개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 예정

지난 20일 한국교통공단이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차에 대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한국교통공단이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차에 대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차는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차주의 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될 항목은 '재검사 방법 및 기간 개선'과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검사' 등이다.

공단은 긴 대기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사이버검사소를 통한 온라인 재검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차주는 앞으로 등록번호판과 등화장치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검사 항목에 한해 차량 정비 후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하면 재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재검사 기간에 주말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될 경우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해당 일수 만큼 검사 기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자동차검사 관련 시스템 개선을 감안해 법령 개정일(내년 상반기 예상)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7.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후부반사판 설치 및 상태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가 한층 더 강화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재검사, 후부반사판 설치 검사 강화와 같이 국민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자동차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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