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검사 한해 온라인 증빙
내년 법령 개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 예정
내년부터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차는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차주의 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될 항목은 '재검사 방법 및 기간 개선'과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검사' 등이다.
공단은 긴 대기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사이버검사소를 통한 온라인 재검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차주는 앞으로 등록번호판과 등화장치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검사 항목에 한해 차량 정비 후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하면 재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재검사 기간에 주말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될 경우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해당 일수 만큼 검사 기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자동차검사 관련 시스템 개선을 감안해 법령 개정일(내년 상반기 예상)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7.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후부반사판 설치 및 상태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가 한층 더 강화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재검사, 후부반사판 설치 검사 강화와 같이 국민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자동차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