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대상
수도권 포함 부산, 대구까지 운행제한 지역 확대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에서도 시범 운영 실시

정부가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예고했다.
정부가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예고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및 대구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 202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경유화물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그동안 겨울철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수도권에 한해 계절관리제를 실시, 배기가스 규제 유로1~3에 해당하는 5등급 노후 경유화물차에 대한 동절기 운행을 제한해왔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부 차량 소유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의 경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부산·대구광역시의 경우 영업용 차량ㆍ저공해조치 신청 차량ㆍ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 엔진 교체불가 차량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계절관리제가 시범 운영될 특·광역시는 5등급 노후 경유화물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신 차량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1~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승ㆍ상용 포함)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 줄었다. 이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 4만 2,000대, 비수도권 39만 8,000대로 총 44만 대로 집계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오는 2024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 경유화물차를 퇴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평균 5,525대, 총 13만 8,12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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