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기간 3년 연장 방안 추진
화물연대 총파업...일몰 폐지·품목 확대 요구
국토부 “안전운임제 효과 미검증...일몰 유지”
업계 간 소통 통해 합리적 보완책 마련해야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완전 정착’과 ‘품목 확대’를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총파업을 실시한 가운데 여전히 업계 당사자들 간 의견 차이는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완전 정착’과 ‘품목 확대’를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총파업을 실시한 가운데 여전히 업계 당사자들 간 의견 차이는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운송시장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업계의 대립이 첨예하다. 24일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완전 정착’과 ‘품목 확대’를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총파업을 실시한 가운데 여전히 업계 당사자들 간 의견 차이는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최저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등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로 시행,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정부는 23일 긴급당정협의회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라는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단행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며 파업은 8일 만에 종료됐지만, 여전히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업계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모양새다.

화물연대 “일몰 폐지, 5개 품목 확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던 지난 2020년부터 제도를 완전히 정착하는 동시에 대상 차종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트랙터가 견인하는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2개 품목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는 전체 사업용 화물차(약 40만 대) 중 6.1%로 트랙터 운전자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더 많은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운임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확대 품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과적·과로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제도의 종료는 화물운송시장을 다시 위험 속으로 모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인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모습.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인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모습.

국토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 곤란”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초 안전운임제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일몰 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 품목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면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 확대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컨테이너·시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객관적인 운임 산정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격화된 형태로 운반되는 컨테이너·시멘트와 달리 철강재, 택배 화물 등은 무게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운임 산정 기준을 정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화물운송시장 업계의 두 축인 화주 업계와 화물연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간 화주 업계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전운임제로 육상 물류비가 급등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화주협의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로 컨테이너 운송의 절반을 차지하는 단거리(50km 이하) 운임은 최대 4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협회비 및 통신비, 세차비 등 운송과 무관한 비용이 안전운임에 포함되거나 안전운임 위반시 화주에게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에 불합리함이 존재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운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인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모습.

업계 간 소통 통해 제도 보완해야
국토부는 이 같은 다양한 업계의 요구를 감안해 ‘3년 연장’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안전운임제가 단순히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업계의 불만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3년 더 유지될 경우 업계 구성원들의 불만 또한 동일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더라도 운임 수준 및 책정 방식, 부칙 조항 등에서 세심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운임제가 시장의 ‘폐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계 구성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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