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작년 신모델 이어 올부터 기존 모델도 적용

디젤트럭에 대한 유로7 도입 여부를 놓고 유럽의 상용차 제작업체와 환경단체 간에 큰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배기가스 기준이 또 다시 강화됐다.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는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각 사의 기술력이 재평가 되는 만큼, 글로벌 상용차업계에서는 큰 이슈다. 

EU(유럽연합)는 2021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신형 모델(New type)에 대해 유로6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유로6E’ 단계를 적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 기존에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까지 규제를 확대했다.

전기 및 수소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상용차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 EU는 올해부터 판매되는 모든 중대형 트럭에 기존보다 더 엄격해진 ‘유로6 스텝E (StepE)’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유럽에서 발효된 유로6 이후 모든 디젤상용차는 질소산화물(NOx) 0.4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1.5g/kWh 이하, 입자상물질(PM) 0.01g/kWh 이하 등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유로6는 측정방식에 따라 다시 단계를 나눈다. 유로6 기준에서 스텝A, 스텝B(승용차 기준), 스텝C, 스텝D 등이다. 배기가스 기준치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측정방식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는 강화된다.

유로6E는 기존 유로6D와 비교해 차량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기가스 측정규정이 엄격해졌는데, 엔진 냉간 시 미세매연입자지수(PN)도 포함되는 등 악조건 상황에서도 유로6 기준치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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