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년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하여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대포차에 대하여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6천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 대를 단속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대책으로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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