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수리 피해는 생계에 치명상
상습침수구역 및 불법주차 피하고
자차 외 침수특약보험 가입은 어떤지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기록적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침수차는 엔진,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과 전자 계통에 어떤 손상이 생겼는지 자세히 알 수 없을뿐더러,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렵다.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되지만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침수 차량은 중고차 시장으로 나온다. 다만, 화물차의 경우 생계형 차량인 만큼 거금을 주고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화물차가 수리되는 동안, 화물차 운전자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손해는 더욱 막심할 수밖에 없어 평소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차체 높다고 화물차 방심하면 안 돼
화물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보다 운전석과 차체가 높아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서 침수 우려를 덜 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운전석까지 물에 차지 않아도 엔진, 변속기, 후처리장치 등 주요 부품들은 캡 하부에 위치해 성인 남성 허리 정도의 물만 차도 잠길 수밖에 없다. 

만약, 엔진, 미션, 후처리장치를 새롭게 갈아야 한다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을 수 있다. 더군다나 최신예 화물차는 범퍼 하단에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레이더를 비롯, 각종 첨단기기가 장착돼 침수될 경우 차량의 피해가 막심하다.

화물차가 침수되는 대다수 사례가 개천이나 강변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범람하는 경우다. 그러다 보니 장마 기간 동안 상습침수구역의 주차장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물이 불어난 도로서 무리한 운행은 삼가야 한다.

자차와는 별개, 침수특약보험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특약이나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물차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싼 보험료로 인해 책임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

더군다나 화물차 보험의 경우 개인운송업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번호판을 임대하는 지입의 경우 번호판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돼, 자차보험 가입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화물차 운전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하려면 1억 원대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300만~80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청구되기도 하며, 차량에 따라 자차보험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영업용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침수피해를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자차보험료의 5%가량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에 주차해놓은 화물차가 침수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칫 차량 운휴로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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