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직접운송 의무제는 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 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조치에 따라 1대 보유 운송사업자는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내에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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