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순수입만 늘었나? 유지비도 크게 늘어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가닥, 품목 확대는 불투명
운전자 부담 는 만큼, 제도 필요성 더욱 커져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는 향후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연장 기간은 3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가 상승을 반영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의 최저한도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 안전운임제 연장과 전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운송 거부에 나섰으나 8일 만에 협상 타결로 정상적인 화물운송이 재개됐다.

안전운임 대상은 트럭의 15%로 영업용 
현재 안전운임제 대상 차종은 특수자동차인 트랙터(견인용)로 이들 차종이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만 해당된다. 반면, 단거리용 택배차량, 카고트럭, 경소형트럭 등 운임을 책정하기 어려운 ‘일반화물차’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운임제 대상 차종은 특수자동차인 견인용 트랙터(3만 5,000여 대)를 비롯해 컨테이너 섀시(컨 섀시) 2만 7,000여 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3,000여 대를 포함, 약 7만여 대가량이다.

이를 두고 등록 운행 중인 영업용 화물차 및 특수차 45만 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차, 효과 있었다
2020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을 수송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순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살펴보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 운전자의 월 순수입은 2019년 300만 원에서 지난해 373만 원으로 24.3% 올랐으며, 시멘트 운전자는 같은 기간 20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110.9%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컨테이너 및 시멘트를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순수입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에는 순수입이 들쑥날쑥한 경향을 보였으나, 안전운임이 적용된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월 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 운전자의 월 근로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지난해 276.5시간으로 5.3% 줄었으며, 같은 기간 시멘트 운전자는 월 근로시간은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 감소했다. 

아울러 다단계 계약·가격입찰 관행도 개선됐는데, 컨테이너품목 운송과정에서 계약 횟수가 3단계 이하인 비율도 2019년 94%에서 98.8%로 늘었다.

늘어난 지출만큼, 수입도 보존돼야
안전운임제와 결부돼 유류비 또한 이번 파업의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류세에 연동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기존ℓ당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월 50만 원 이상 유류비로 추가 지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는 직전 분기의 평균 유가가 리터당 50원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변동된 비용만큼 다음 분기 안전운임에 반영하게 되어, 극심한 유가 변동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매년 인상되는 찻값도 차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형 트럭 및 트랙터의 가격은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약 4,000만~5,000만 원가량 상승했다. 풀체인지 및 환경규제(유로6) 등이 주된 인상요인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임과 순수입은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찻값 상승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임제 대한 갈망이 심해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 2020년 3월 화물차 운전자들 대상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유무를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338명의 운전자의 51%(173명)가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42%(142명)도 ‘찬성’한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 중 93%(315명)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하고,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여전히 정부가 미온적인 대처를 보여준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의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컨테이너와 시멘트는 컨테이너 및 벌크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무게에 맞춰 운임을 정했으나, 부피 제약이 적고 다양한 화물을 싣는 중대형 카고트럭의 경우 안전운임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만큼,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안전운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