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서 2024년 말까지 연장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영업용 화물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심야 시간(오후 9시부터 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가 30~50% 감면된다. 이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총 11번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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