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기준 금액 1,750원/ℓ→ 1,700원/ℓ
경유 가격 치솟자 리터당 25원 추가 지원키로

7월부터 영업용 화물차주가 받는 경유 보조금이 리터당 25원씩 더 늘어난다.

국토부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 금액이 기존 1,750원/ℓ에서 1,700원/ℓ으로 인하된다. 화물차주가 받는 보조금도 리터당 25원씩 늘어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기준 금액 1,850원/ℓ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정부는 6월 기준 금액을 1,750원/ℓ로 한 차례 인하했으나, 여전히 유류비 부담이 커 7월부터 1,700원/ℓ로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인 경우 앞으로 영업용 화물차주가 받을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존 리터당 175원(=(2,100-1,750) x 50%)에서 200원(=(2,100-1,700) x 50%)으로 25원 증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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