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후부반사판 미설치 및 불량 시 정기검사 부적합 처리
야간 후방 충돌사고 예방 목표...위반 시 운행정지 처분

앞으로 후부반사판을 미설치한 화물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후부반사판을 미설치한 화물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후부반사판이 손상된 중·대형 화물차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화물차 후미 추돌에 따른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후부반사판은 야간에 화물차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뒤쪽에 부착한 구조물이다. 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운행에 따른 노후화로 부식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후부반사판에 대한 규제가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단순 시정 권고조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내 후부반사판 미설치 항목을 기존 ‘시정 권고 ’에서 ‘부적합’ 대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10일 이내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되며, 재검사에 응하지 않고 1년을 운행할 경우 운행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후부반사판에 대한 규제는 현재도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 시정조치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며 “재검사 의무를 부여하여 중·대형 화물차의 야간 후미 추돌에 따른 사망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후부반사판을 의무로 부착해야 하는 중·대형 화물차의 운행대수는 약 47만 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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