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특장업체 계속안전검사 시설요건 완화
전문 검사인력으로 대체…특장 차량 안전성은 지속 담보
6억~200억원 소요 안전기준시험시설 설치부담 절감 기대

안전기준시험시설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특장 차량
안전기준시험시설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특장 차량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는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 생산·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을 생산하는 특장업체들이다.

현재,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이하 특장업체)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 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 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이 때문에 특장업체가 생산한 자동차(특장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 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안전검사시설(중량계,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제동 시험기, 전조등 시험기, 가스누출 측정기 등)을 갖추려면 제작 특장차종에 따라 상이하나 약 3억 원 정도 소요된다.

안전기준시험시설(길이, 너비, 높이, 최소회전반경,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운전자 및 승객좌석, 속도계 등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은 최하 6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가량 소요된다.

이러한 시설확보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간 영세규모의 특장업체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왔다. 이 또한 특장업체가 교통안전공단에 검사대행 시 탁송료 등 30~40만 원(1대 당) 비용 부담을 안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 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된 특장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특장업체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특장업체의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특장업체들의 인증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관련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장업체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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