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물차 휴게시간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올해 3천여 개 운송사업자 대상 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부터 새롭게 바뀐 화물차 운전자 의무 휴게시간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 중 69.8%가 졸음 및 주시태만이며 이중 화물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화물차 의무 휴게시간을 기존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에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개정한 뒤,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연말까지 공단 및 지자체와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실태점검은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878개 운수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관련법 위반 888건과 개선명령 594건이 적발됐다. 특히 운행기록자료 보관 불량 및 미제출(258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해 점검 대상을 넓혀 화물차 20대 이상 보유한 전국 2,859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화물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업무에 쫓기다 보면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운전자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과로나 졸음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 제도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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