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개덤프차 → 재활용품수집운반차’ 대폐차 허용
차량 생산 차질 고려...대폐차 기한 6개월로 연장

국토부가 진개덤프형 청소용 차량(사진)의 대폐차 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내용을 담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가 진개덤프형 청소용 차량(사진)의 대폐차 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내용을 담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진개덤프형 청소차를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 또는 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물차 대차는 통상 폐차 신고 접수일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차량 출고 지연 문제를 감안해 앞으로 최장 6개월의 유예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가 변경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진개덤프형 화물차의 용도 및 형태가 재활용품수집운반용 및 우드칩운반용 차량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차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
우드칩운반용 차량.
우드칩운반용 차량.

진개덤프형으로부터 대차된 재활용품수집운반용 및 우드칩운반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추가해 이들 차량을 다른 용도의 화물차로 대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밖에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으로 명시된 부분을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및 살수용 차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불거진 차량 생산 차질 문제를 감안해 대폐차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차 대차는 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차량 출고 기간이 길어지는 등 예외 사유에 한해 최장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개정안에선 이 3개월이 6개월로 늘어난다.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따른 차량 생산 차질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화물차주는 차량 생산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 국토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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