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방식 원칙이 폐쇄형으로 변경되고 일반형‧덤프형 등 개방형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된다. 적재량 기준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정되며 적재함 표기방식도 규격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화물차 적재 관련 조항으로는 제19조와 제32조가 개정된다.

제19조는 화물차의 뒷면에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알아보기 쉽게 ‘별표 32의 3’ 기준에 맞게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별표 32의 3’ 기준에 따르면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엔 가로 300mm 이상, 세로 100mm 이상의 표지를, 한 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엔 가로 300mm 이상, 세로 40mm 이상의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글자는 30m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어야 하며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차량구조상 제1호의 표시방법을 차량 뒷면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 우측면 뒤쪽 또는 차량 좌측면 뒤쪽에 최대적재량과 우측면 뒤쪽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32조는 적재함 및 물품적재장치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다. 기존 적재함 개방형을 기본으로 두던 방식을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덤프형 화물차 및 탱크로리‧특수차 등 특수 목적에 필요한 구조를 가진 화물차의 최대적재량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총중량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개정했다. 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 해당 법령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개폐형 덮개에 대한 조항도 개정됐다.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을 ‘폐쇄된 구조를 위해 개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했으며 덮개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사용자가 지면에서 도구 또는 조작장치 등을 통해 덮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하나. 곡물수송 등 특수한 목적으로 구조상 지면에서 조작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에 발판 등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춘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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