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모델에 적용…기존 모델은 2024년부터
충돌 사고 예방 위해 비상제동장치 장착도 의무화
화물차 적재 방식‧적재량‧적재함 표기 방식도 개정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되며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국제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충돌시험 제도는 내년부터 신규모델에 적용되며 기존 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까진 논의된 바로는 인체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문열림 등 기타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서 승용 및 소형화물차까지 확대된다. AEBS는 주행차선 전방의 자동차, 보행자 등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다.

아울러 화물차 적재 방식 원칙을 폐쇄형으로 정하고 일반형‧덤프형 등 개방형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한다. 적재량 기준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정되며 적재함 표기방식도 규격화된다.

이어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매우 높았다.”고 말하며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강화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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