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휴게시간 준수 확인, 위험물 운송차량엔 경고장치도
적재불량 단속 강화…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조치
단속체계도 새롭게 개편해…올 상반기 기동단속반 운영
‘비상제동장치 전 차급 확대’‧‘도로휴식 인프라 구축’ 예정

올해부터 화물차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위험물 운송차량에 ‘졸음운전 경고장치’가 시범장착되며 적재불량, 자동차 검사 미수검, 사고다발 화물차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특히, 화물차는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화물차 의무 휴게시간 제도인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할 계획이다. 졸음운전 경고장치는 센서로 운전자의 눈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 등 주의사항을 경고해준다.

또한, 화물차 적재불량 시 처벌을 강화한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되며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적재불량 단속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처벌도 강화된다.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건설기계도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동장치 등 중대결함 발생 시 운행정지토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사고다발 화물차엔 보험할인제가 폐지돼 경제적 책임이 강화된다. 그간 사고 이력이 있더라도 화물차를 교체하면 보험할증이 0%가 됐는데 올해부턴 보험할증이 유지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점검해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국토부는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아울러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되며 화물 운송종사자격이 없는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한 자격유지제도 기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교통취약분야인 화물차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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