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마지막 배기가스 규제 기준 발표 임박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맞춘 기준 강화 예상
2025년 신차부터, 2030년엔 전 차종 확대

 전기 및 수소, LNG(액환천연가스) 연료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상용차 개발 분위기 속에서도 디젤 상용차의 배기가스 기준 강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양새다. 

현재의 디젤 상용차가 친환경으로 완전히 전환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디젤 상용차의 배기가스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로6D의 배기가스 규제치를 뛰어넘는 유로7(Eu ro7)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말 유로7 초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올해 초로 발표를 연기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유럽에서 발표된 친환경 정책 ‘핏포55(Fit for 55)’의 영향 때문이다. ‘핏포55’는 유럽연합(EU)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게 골자다.

‘핏포55’에 따르면 유럽은 2030년 모든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65%로 낮추고 2035년 이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며 2050년까지 육상 운송 탄소 배출량을 90%로 저감할 계획이다. 이에 기존에 논의되었던 유로7도 보다 강력한 기준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로7은 2025년부터 제조되는 모든 상용차에 적용되며, 2030년부터는 유럽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상용차가 유로7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 중이지만 유로6 대비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일산화탄소(CO) 등의 배출 허용치가 크게 낮아지고 아산화질소(N2O), 메테인(CH4) 등 새로운 규제물질도 추가될 계획이다. 모든 상용차는 SCR(선택적환원촉매)을 장착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차량이 예열된 상태인 경우엔 규제 기준이 더 강화된다.

실도로측정방식(RDE)도 까다로워졌는데 기존 0~30℃보다 강화된 –7~35℃ 환경에서 배기가스를 측정하고, 고도 1,600m에서도 규제 이내의 배기가스를 발생시켜야 한다. 또한, ‘엔진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콜드스타트)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검사를 의무 수행해야 하며 공차 상태와 최대 적재 상태(적재량 0~100%)에서도 규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해당 조건은 3.5~16톤 미만 트럭이 70만km, 16톤 이상 트럭이 120만km를 운행할 동안 유지돼야 한다.

그간 유럽 완성차업체는 ‘기준 완화’, 환경단체는 ‘기준 강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유럽 정부는 기준 강화로 가닥을 잡았다.

EC 관계자는 “핏포55로 인해 운송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배기가스 저감 목표가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유로7의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해졌다.”고 말하며 “올해 논의될 유로7은 내연기관 퇴출을 목표로 설정되는 만큼 마지막 배기가스 규제이자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 밝혔다.

 

유럽연합은 작년 하반기 ‘핏포55(Fit for 55)’를 발표, 육상 운송 분야에서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작년 하반기 ‘핏포55(Fit for 55)’를 발표, 육상 운송 분야에서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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