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차량 대상
7월부터 유로6D 새 차량만 판매 가능
국산 트럭도 상반기 중 유로6D 체제 전환

지난해부터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디젤 상용차 중 배기가스 인증 차량(기존 모델)에 한해 시행된 ‘유로6D(Euro6 step D)’가 올해부터 전 차량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의 배기가스 기준치 강화에 따라, 기존에 제작 및 수입된 디젤 상용차는 오는 6월 말까지 판매가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모든 신형 디젤 상용차에 한해 유로6D 기준을 충족해야만 차량 판매가 가능하다.

유로6D는 현존하는 최고 단계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으로 모든 디젤 상용차는 질소산화물(NOx) 0.4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1.5g/kWh 이하, 입자상물질(PM) 0.01g/kWh 이하 등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유로6에서 배기가스를 측정할 땐, 주행 중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실도로측정(RDE)’ 검사와 배기가스 후처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배기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유로6A부터 유로6D에 이르기까지 실도로측정 방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대표적으로 유로6D부터 ‘엔진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콜드스타트, Cold Start)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검사가 추가됐다. 배기가스는 콜드스타트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에 가장 까다로운 규정이다.

또한, ‘배기가스 측정시점’에 대한 규정이 변했다. 기존 유로6C는 엔진 출력이 전체 출력의 20%를 넘었을 때 측정을 시작했으나 유로6D부터는 유효출력 기준이 10%로 내려갔다. 저속 구간에서의 배기가스 측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적재물 중량 범위도 달라졌다. 기존엔 최대적재중량의 50% 짐을 싣고 실도로측정을 진행했으나 유로6D부턴 10~ 100%로 범위가 넓어졌다. 적재중량에 따라 배기가스 검출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유로6D 시행으로 국산 및 수입 상용차 업체들은 이미 제품 라인업을 유로6D 모델로 전환했거나, 올 상반기 중 전환할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유럽 상용차 브랜드 5개사(볼보트럭, 메르세데스-벤츠트럭, 만트럭버스, 스카니아, 이베코)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유로6D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유로6D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메가트럭’의 단종을 발표하고 파비스로 주력 모델 전환을 발표했으며 이스즈는 유로6D 규제를 충족한 엘프(ELF)를 선보였다. 타타대우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노부스·프리마의 변화를 예고, 올해 1월 중 유로6D 기준을 충족한 신형 중·대형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유로6D 시대에 접어들며 트럭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배기가스 규제가 바뀔 때마다 완성차 브랜드는 마력을 소폭 상향하고 편의사양을 추가하는 식으로 가격을 200만~300만 원 인상했다.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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