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운휴차량 투입 등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국토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카고트럭과 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오는 27일까지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가 투입된다.

아울러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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