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고려...안전운임 단가 소폭 올라

국토부가 지난 3개월간(8월 16일 ~ 11월 15일)의 평균유가를 반영한 새 안전운임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가 상승을 고려해 안전운임 단가가 소폭 올랐다.

국토부는 12월부터 적용되는 ‘2021년 적용 화물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12월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지난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해 기존보다 수 퍼센트 올랐다. 예컨데 부산북항에서 서울 용산2가동까지 40피트(FT) 컨테이너 품목을 싣고 왕복 운행할 경우 차주가 받는 운임은 82만 7,000원으로 기존(80만 4,700원)보다 약 2.8% 올랐으며, 26톤 시멘트 품목을 싣고 왕복 300km를 운행할 경우 운임은 기존(29만 9,400원)보다 7.5% 오른 31만 200원으로 책정됐다.

운임 상승률은 운송 품목 및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새 안전운임은 12월 1일 지급 운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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