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허가신청 대상을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자 등 1대 사업자 뿐만 아니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까지 확대(안 제2조 개정)

나. 개인 택배기사 대상 허가기준 정비 및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1항 및 별표2)

다.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기준 마련 및 제출서류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

라. 택배용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 또는 폐업, 반납 등으로 발생한 허가취소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허가의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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